20대 사회초년생인데, 매달 50만 원씩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월 50만 원이라는 귀한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흔한 은행 적금도 좋지만, 20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복리)'을 활용하여 남들보다 10년 앞서가는 전문가용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드립니다.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유동성(비상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잡는 핵심 전략은 바로 '달러 연금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6년 차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이 전략이 왜 20대에게 최고의 정답인지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1석 3조의 핵심: 기본납입(안전망) + 추가납입(수익 극대화)월 50만 원을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이 아닙니다.달러 연금보험 (월 10~20만 원): 세계 최고 안전 자산인 '달러'로 내 노후의 기초 뼈대를 세웁니다. 20대부터 시작하면 굴러가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어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추가납입의 마법: 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추가납입'입니다. 기본 보험료 외에 여윳돈을 추가로 납입할 때는 설계사나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들어가는 돈 족족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최고의 저축 통장이 됩니다. '3년 단기 저축'과의 환상적인 롤오버(이어달리기) 전략나머지 30만 원은 비상금 및 단기 목적 자금으로 활용합니다.매월 30만 원씩 '3년 만기 단기 저축(적금 또는 저축보험)'에 납입하여 안전하게 시드머니(목돈)를 만듭니다.3년 뒤 이 통장이 만기가 되면, 찾은 목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앞서 만들어둔 '달러 연금보험 주머니(추가납입)'에 쏙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비도 떼이지 않고, 즉시 달러 복리 이자가 팍팍 붙기 시작합니다."돈이 묶이지 않나요?" ➡ '중도인출'로 완벽한 유동성 확보연금보험은 무조건 60세까지 돈이 묶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기본납입분과 다르게, '추가납입'한 금액은 살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하여 비상금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 즉, 평소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달러 복리 이자를 받으며 굴리다가,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 큰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은행의 파킹통장처럼 빼서 쓸 수 있는 완벽한 유동성 금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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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보험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3년이 지나 보험사가 안 줘도 그만이지만,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우 지금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청구하시면 10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소멸시효'와 실무상 '항변권 포기'의 차이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맞습니다. (2015년 이전은 2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 준다"라고 거절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감기나 가벼운 타박상 같은 소액 청구가 아니라, '뇌하수체 종양 제거 개두술/시술'처럼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대형 의료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 3년 시효를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를 실무 용어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포기'라고 합니다. 중증 질환을 시효 핑계로 안 주었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가면 보험사 입장에서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절대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10년 전 수술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콜센터 상담원은 매뉴얼대로만 답해야 하므로, 3년이 경과하여 청구가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전산을 막아버립니다.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 가셔서 서류만 발급받은 뒤 모바일 앱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일반 청구 건'처럼 쓱 밀어 넣고 정식 보상과 심사자에게 배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보상과 직원이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대부분 정상 지급 결재를 올립니다. (단, 지난 10년 치의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원금만 나옵니다.)당장,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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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1세대는 계속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매번 갱신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1세대 실손 보험료 때문에 "이걸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질병 보장 한도가 10만 원? "단단히 오해하셨습니다"고객님들께서 증권을 보실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1세대 실손에서 10만 원(또는 30만 원) 한도라는 것은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통원 의료비(하루 치)'를 말하는 것입니다.만약 질병으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질병 입원의료비 3,000만 원(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의 100% 전액이 나옵니다. 결코 질병 보장 한도가 낮은 상품이 아닙니다.기존 1세대 실손을 해지할 때 잃게 되는 절대적 장점지금 실비는 병원비의 20~30%를 내 돈으로 내야 하지만, 1세대(2009년 9월 이전 가입)는 입원 시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병원비의 100%를 돌려줍니다.그렇다면 5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 (유지 vs 전환의 기준)이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유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평소 잔병치레가 많고, 허리나 목이 안 좋아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시거나, 조만간 큰 수술/입원 계획이 있으신 분. (오르는 보험료보다 병원에서 뽑아먹는 돈이 더 큼)1년에 병원이라고는 감기로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인데, 매달 10만 원~20만 원씩 실비 보험료만 내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료가 70% 이상 저렴해지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 제도)하시는 것이 생돈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최종 조언"최대한 유지하다가 나중에 아플 때 바꾸지 뭐"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실비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은퇴 후에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내가 낸 실비 보험료 총액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병원비 총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낸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미련 없이 5세대로 갈아타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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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뼈 골절로 철심 두개 박고 골형성보조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입원의료비'는 100% 지급입니다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구실손(100% 실비)'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처럼 자기부담금(20~30%)을 떼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따지지 않고 병원에 납부한 의료비 전액(100%)을 보상한도 내에서 깔끔하게 지급하는 것이 약관상 팩트입니다.철심 삽입 수술비 및 마취료상해 치료를 위한 필수 수술이므로 100% 정상 지급됩니다. (추후 뼈가 붙고 나서 철심을 빼는 핀 제거 수술 시에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골형성보조제 (비급여 치료재료대)뼈가 빨리 붙도록 돕는 수술용 재료입니다. 영양제 수액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뼈에 직접 주입하거나 사용하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재료대'로 영수증에 찍혀 나온다면 1세대 실손에서는 이 역시 100% 전액 보상됩니다.하루 입원 (낮병동 6시간 기준)당일 수술 후 하루만 입원하시더라도, 병원 내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이고 영수증에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처리된다면 통원 한도(예: 10만 원)에 걸리지 않고 입원의료비(보통 3천만 원~5천만 원 한도)로 전액 처리됩니다.단순히 병원에서 6시간 체류가 아닌 실제 의료행위가 있어야지 입원으로 처리되지 단순히 시간때우기용으로 6시간을병원에 있는 경우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상급병실료 차액: 만약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사용하신다면, 기준 병실(다인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만 보상됩니다. (1일 최대 10만 원 한도)제증명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낸 서류 발급 비용(1~2만 원 내외)은 보상되지 않습니다.비의료적 물품: 수술 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목발, 보조기, 휠체어 등은 병원에서 샀더라도 실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자 식대나 세면도구 구입비 등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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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으면 보험 가입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약물 처방을 받는 순간, 건강한 표준체 보험은 끝납니다"보험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깐깐하게 따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F코드) 진료 자체도 심사가 까다롭지만, '약물 처방'이 동반되는 순간 보험사의 인수 거절 확률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끊은 이력이 있다면,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가입하는 저렴하고 보장 좋은 '표준체 건강보험' 가입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단 한 번의 진료라도 약을 타오시면 아래의 고지의무에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처방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무조건 고지해야 하며, 100% 심사 거절(연기)이 나옵니다.30일 이상 투약 이력: 만약 증상이 길어져 약을 '30일 치' 이상 처방받게 된다면, 약을 다 먹고 끊었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결과: 보험료가 20~30% 이상 비싼 '유병자(간편심사)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평생 떠안게 됩니다.대처법지금 무사고 전환 대상일 정도로 건강하실 때, 평소 고민하셨던 암, 뇌, 심장 진단비나 수술비 등 부족한 보장을 '오늘 당장' 완벽하게 보완하고 가입하십시오.보험 가입(청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첫 달 치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과 진료 이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기존 계약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마음 편히 약물 치료를 받고 나중에 실손 청구까지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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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보균자라 1차의원에서 복부초음파 받았습니다 cd발급비용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상 '제증명료'는 목적 불문하고 무조건 면책입니다가입하신 2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보면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기 위해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나 '초음파 영상 CD' 비용은 모두 법적으로 이 '제증명료(의무기록 복사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질병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더라도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치료 목적의 검사 연장선 아닌가요?""질병 확인을 위한 추가 진료 목적"이라는 질문자님의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 실무에서는 '의료 행위'와 '행정 수수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검사비(초음파) = 보상 O: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를 쓴 진찰 및 검사 비용 자체는 급여/비급여를 떠나 보상이 됩니다.복사비(CD) = 보상 X: 이미 찍어놓은 데이터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CD라는 매체에 옮겨 담는 행정적 수수료'일 뿐이므로, 이는 치료 자체가 아니라 단순 복사비로 간주합니다.인터넷에 떠도는 "받았다고 하더라"는 정보는 대부분 보상과 직원의 실수이거나, 병원 원무과에서 영수증 코드를 잘못 입력해 일어난 우연한 해프닝일 뿐입니다. 발급받으신 '진료비 영수증'을 펴보십시오. 해당 1만 원~2만 원 내외의 CD 발급비가 '비급여' 항목의 [제증명료] 칸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 칸에 금액이 입력되어 들어가면 보험사 전산에서 시스템적으로 전액 삭감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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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이 있을 때 삼성생명에 아는 분을 통해서 개인연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안 내면 가입이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내 돈 가지고 연금 가입하는데 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냐?? 기분 나쁘죠? 당연히...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계약은 청약서(또는 모바일 전자서명)에 있는 '직업'과 '자금 출처(예: 근로소득, 저축 등)' 칸에 고객이 직접 체크(고지)하는 것만으로 자금세탁방지 확인이 완료됩니다. 삼성생명 건에서 유독 서류를 요구한 이유?질문자의 경우, 삼성생명 언더라이팅(심사) 부서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또는 '재정(소득) 심사'에 브레이크가 걸린 특수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가 직업을 '프리랜서(무직에 준함)'로 고지했는데, 들어가는 일시납 목돈 액수가 회사 내부 기준치를 초과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시스템상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이 이렇게 큰돈을 일시납으로?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라고 판단하여, 심사자가 청약서 체크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소득 증빙 서류'를 올려보내라고 컷을 해버린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설계사의 응대가 미흡했죠, "국가 법령상 꼭 필요하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단 10초만 설명했어도 될 일을...담당자의 무능입니다. 게다가 프리랜서라면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위촉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쉽게 대체도 가능한데 아마 설계사가 여러모로 잘 몰랐던것 같습니다.결국 마음이 상하셔서 은행으로 가셨군요. 다행히 가입은 잘하셨지만 노후를 위해 딱 하나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 연금은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연금 지급이 끊기지만, 생명보험사의 연금은 100세가 넘도록 숨을 거둘 때까지 '평생 지급(종신 수령)'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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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0년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상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10년 전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배를 가르고(개복수술) 길게 입원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험은 '수술비'와 '입원일당'이 꽤 중요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로봇으로 정밀하게 시술하고 며칠 만에 퇴원한 뒤, 통원하며 먹는 '표적항암약물'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10년 전의 훌륭했던 보험이 현재의 치료 트렌드를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자동차로 예를 들면 네비도 없고, 센서기능이나 자율운행이 전혀 없는 구형보다는 이 모든 안전장치가 탑재된 신형 자동차가 좋지만, 그러나 구형자동차로도 내가 원하는 곳을 갈수있습니다, 단지 운전이 더 피곤하다는것 외에는.....마찬가지로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배를 가르고 하는 수술보다는 배를 안 가르는 로봇수술이 회복도 그리고 치료도 더 안전하고 빠르고 좋습니다, 단지 보험을 추가 혹은 신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10년 전 암보험 증권을 보면, 예전 기준으로는 훌륭하지만 지금 유행하는 최신 치료 특약들은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계사들은 당연히 이 빈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보험을 권유합니다.하지만 새로운 보험을 보완 혹은 신규 가입 안해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단지 불편하고 회복이 더디고 치료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보험은 정답이 없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가 되는 보험을 보완 혹은 추가 가입하는것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못하는것입니다. 이건 결국 보험가입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설계사가 새 보험을 가입하란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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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및 약제 보험 청구를 3건을 했는데 1건만 접수 됐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사라진 것이 아니라 '통합(병합) 접수'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전산 시스템의 자동 병합 기능때문입니다. 같은 날짜나 비슷한 시기에 한 명의 피보험자가 여러 질환의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를 각각 찢어놓지 않고 하나의 '대표 접수번호'로 묶어서 심사자 한 명에게 배정합니다.앱 화면에는 가장 먼저 스캔된 영수증이나 대표 질환명하나만 '접수 완료'로 표시됩니다. 나머지 드퀘르벵 증후군 초음파나 제균 약제 청구 건은 별도의 접수 내역으로 뜨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누락되거나 기각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확인하는 방법 이미 접수 완료된 '변비 약제' 건의 지급결의서(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열어보시거나, 최종 입금된 총액이 3건의 영수증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한꺼번에 심사되고 돈이 지급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전산 업로드 오류 및 '초기 반려'정말로 내역이 묶이지 않고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몰래 기각하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모바일로 청구할 때 서류의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거나 필수 서류가 빠진 경우, 담당자가 배정되기도 전에 시스템에서 '반려' 처리를 합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서류 미비로 접수가 반려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발송됩니다.콜센터 연결을 기다리며 진을 뺄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온 지급 내역서나 앱의 상세 산출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만약 입금액에 빠져 있다면, 통신 오류로 전송이 안 된 것이니 빠진 영수증만 다시 사진 찍어서 신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기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진료비와 제균 약제비 영수증만 앱으로 다시 청구하시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정상 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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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관련 일방적인 해지통보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면책(보상 안 함)'과 '해지(계약 파기)'는 완전히 다릅니다질문자님께서 헷갈리시는 약관 내용부터 명확히 바로잡아 드립니다.2009년 9월 이전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일부 선천성 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책)"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원비만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병원비를 안 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보험 계약 전체를 강제로 끝내버리는 '해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관 어디에도 "선천성 질환이 발견되면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서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기만한 것입니다.'5년'이 지났다면 절대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사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는 고객이 병을 숨기고 가입했을 때 적용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뿐입니다. 하지만 이 건은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로 보험사의 해지권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3년 제척기간 경과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영원히 해지권을 상실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입 후 5년이 훌쩍 지났으므로 보험사는 절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고의 및 중과실 없음: 고지의무 위반은 고객이 질병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을 때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입 당시 본인에게 선천성 질환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고, 5년 뒤 정밀 검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숨긴 것이 없으므로 위반 자체가 아닙니다.억울하게 강제 해지를 당하셨더라도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절차대로 즉각 행동에 나서시면 보험을 원상복구(해지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보험사 고객센터와 감정싸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시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십시오.민원 작성 : "가입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질환을 5년이 지나 발견했는데,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보장 제외)' 사유를 불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3년)이 명백히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강제 해지시켰으니 계약을 즉시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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