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전에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최종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 합산 유급일수(출근일, 유급휴일 등) 180일을 말합니다. 18개월까지는 이전 회사 경력 포함입니다.2. 마지막 회사의 비자발적 퇴사 : 이건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퇴사사유)만 봅니다. 질문자님은 2번은 만족, 1번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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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알바는 하루 1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치 실업급여가 빠집니다. 당연히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없이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시면 풀타임으로 일해서 돈을 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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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토 작성 내용 변호사 노무사 대신 실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제출해도 되지만, 그 정도는 상대방의 노무사가 쉽게 반박을 할겁니다. AI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기는 아직도 한참 역부족입니다. 물론 노무사인 저도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완전 대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사건이 애초에 빼박 증거가 확실하면 AI 조차 필요없이 근로자가 핵심 증거만 제출해도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방을 해야 되는 사건의 경우 AI가 작성한 문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지어 AI가 작성하여 인용한 판례는 판례 번호조차 없는 판례들이 꽤 많습니다. '언어모델'이라는 AI의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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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출석을 막는 것은 절차 위반이 됩니다. 질문 내용은 문언만으로 보면 2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2번의 해석이 회사(징계위)가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해석되면 그 조항 자체가 소명기회 미부여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출석 소명을 회사가 막는다면 부당해고(징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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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시 달력상의 날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1-6/105/1-5/314/1-4/303/11-3/31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1일 30일 28일(2월)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일이 마지막이면 3개월 전 11일부터 카운팅합니다. 1.11.~4.10.2.11.~5.10.3.11.~6.10.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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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한달 전에 말하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즉,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복직 한달 이상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직일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육아휴직 끝나기 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지요, 다만, 근로자가 설득과 회유에 넘어가서 사직서를 그 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퇴사처리가 되지요, 즉 근로자가 동의만 안 하면 육아휴직 전에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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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법인 회사라면, 진짜로 회사가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결국 못받습니다. 사장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절대 취하나 합의로 대지급금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3.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서를 내야한다고 회유할겁니다. 그냥 형사처벌을 해다라고 하고 민사소송 후 천천히 받으면 됩니다. 형사처벌 해도 나중에 소송 끝난 후 간이대지급금 받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무조건 (조건이 되면) 받는 것입니다. 4. 민사소송은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해줍니다. 노무사는 노동청 대처, 이후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고 향후 관리까지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 자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합니다. 노무사는 수시로 그 과정을 체크해서 설명, 보고해 줍니다. (안 해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 또는 형사소송은 검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즉, 근로자는 형사소송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 진행과정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수 있고 노무사가 체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해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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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는데 급여 중 일부를 세금을 안떼셨대요 포함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안 한 것이 불법이지, 그런 이유로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은 "등록, 신고 내용이 아니라" 항상 "실제"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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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건을 배정받은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을 했나요? 민원실 또는 배정 전 검토하는 사람은 실제 그런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1차 조사를 받아본 후에도 진짜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되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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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국가지원금 제한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회사 측 과실은 0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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