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애 낳고 그러면 이혼 잘 안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기에 답변하기가 애매하기는 하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혼 사유는 양 당사자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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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5~6년간 못 받았는데,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육비 미지급 상황(사안은 시효 문제도 없음)이라면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다만 의뢰인이 위에서 언급한 부분으로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육비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금원이고, 구체적인 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법적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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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진술서, 녹취록, 동영상 파일,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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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할계약서 작성하러 법무사가에 가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기에 사안과 같은 경우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속인들을 확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경우 위 업무 처리 시 별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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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관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든 재산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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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문의합니다.자동 이혼이라는게 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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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신청 혼자하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바,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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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이 불성립되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제가 준비해야하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는 소송으로 옮겨지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다시할 필요는 없는데, 상대방이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증거를 갖춰 반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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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혼을 계획한다는데 지금 같아사는게 의미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힘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혼도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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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자존감을 짓밟는 폭언을 일삼는 부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혈연 관계는 의사에 의하여 끊을 수가 없기에 법률적인 상담은 아닌데, 쉽지 않은 일을 겪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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