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될수있는지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사안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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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집을 나가놓고 주소를안옮기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거주불명자 등록 신청을 통하여 전입신고된 부분을 말소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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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증여해준땅을 아내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그 당시의 부부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증여를 받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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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간통지로 수사관한테. 연락바란다고 카톡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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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분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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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오빠로 인한 소송 그리고 최후에는 이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너무 힘든 상황인데, 배우자와의 이혼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오빠의 행위이기에 배우자의 귀책 이라고 명백히 판단되지는 않을 수 있는바, 다른 귀책 사유를 보강해 두셔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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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고 재산분할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합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고,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문제이고, 사안은 그 이후의 행위를 본다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유책과 재산분할은 상관이 없으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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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위자료 바들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이혼사유가 맞습니다. 단 폭언의 주체는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의 시어머니인데, 위와 같은 행위를 배우자가 알고 방치할 정도가 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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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병은 언제쯤 치유될까요?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찬란해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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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하여 2년정도 연애 그 과정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증여로 판단되면 돌려받기가 어려워 지는바,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녹취 등을 확보해 두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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