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를 요구한 경우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직무와 관련된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단 점에서 개선계획서 요청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볼 수 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직무를 빙자해 집요하게 업무개선계획서를 매번 요구하고, 트집잡고 하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직괴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특정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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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신고 등의 법률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조사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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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바로 자르는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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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공포분위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하나입니다. 2026.3.13.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표가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하여 특별감독이 착수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기업 대표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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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로인해 이게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라기보다는, 고충처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월급은 파트1에 맞춰서 받는데, 파트2까지 간간히 하면 짜증이 솟구치는 심정 이해가 갑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인사팀에 고충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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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동자가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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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쓰고, 교육비도 주겠다고 한다면 다소 찜찜하더라도 출근하셔서 계약서 쓰는지 교육비 주는지 등도 지켜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직감이라는게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되고 불신이 생겨 결국에는 일을 그만둘테니,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다른 잘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하시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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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계시니 일단,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따지는 순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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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직기간 동안 일을 안하기에 산재위험이 없고,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기간동안 산재보험은 휴직등록하고 고용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일수로 산정되는데 무급휴직은 일수가 산정하기 어려우니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휴직신고하시면 가입기간 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이기에 계속 보험료를 내도 되긴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우리가 휴직을 하더라도 병원에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기에 건강보험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휴직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납부 유예'처리하고, 복직한 다음 휴직기간 안 낸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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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아 퇴사하셔도 되나 잠수하지 마시고, 직접가셔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주도 인력 공백을 예측해야 하기에 배려차원이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문자 통보하더라도 처벌하진 않으나 사업상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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