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사로 불법시설물 배상청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불법 시설물이라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을 출입통제와 함께 사용·관리해 왔다면 법적 의미의 점유·관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반대로 시도 무단점용 시설물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시민 통행에 제공했다면 영조물 관리하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시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 측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로 양 측을 모두 적시하여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250만원 정도라면 소액사건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청구액 대비 과중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 직접 수행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 여러 절차에 대한진행의 부담과 직접 수행하시어 손해배상 받는 것의 실익을 잘 비교 형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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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그 공사로 우수관의 점검·보수·교체를 어렵게 하거나 공용부분을 사실상 임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법원도 아파트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관리실이 우수관 부분을 점검 가능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우수관을 완전히 막아 접근·보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관리규약 위반, 공용부분 무단변경, 추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배관 등 설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전유자가 임의로 폐쇄·변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공용부분 변경은 별도의 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세대들도 이미 막아 두었다는 사정은 참고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적법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수관 관련 누수나 막힘으로 피해가 나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선례가 있더라도 그대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함.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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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계약자인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위 명목의 금전을 반환 하시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체 직후 임차인에게 금일 300만원은 새 집 계약을 위한 보증금 일부 선지급이고, 나머지 2,700만원은 퇴거·비밀번호/열쇠 반환·점유 이전 확인 후 최종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임차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본 금액 지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액 이행 완료라는 취지와 함께 시설 훼손, 관리비·공과금 정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한 줄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문자로 보내는 이유는 추후 증빙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입금 내역, 명목에 보증금 선지급 10%, 잔여 보증금 90% 라고 기재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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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파산절차 진행. 채권자등록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 조합 가입명의가 망인 아들이고 이미 그 명의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분담금반환채권 또는 파산채권은 아들 개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버지가 절반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버지가 별도의 독립 채권자로 등록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으로서 절차 승계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여부나 완료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회생·파산 공고 및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고, 사건이 살아 있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바로 연락해 망인 채권자의 상속인 승계신고를 하려 한다 고 말하면 제출서류와 제출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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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셋집에서 부부가 모두 전출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출 시점에 상실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전출한 채 6월까지 버티는 방식은 좋은 않은 선택이며, 남편 명의 임차계약이라면 적어도 남편은 기존 집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미반환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서울 집도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기존 전세집의 조기 해지(종료)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에 더하여 2-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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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장부 단속에 걸렸다고 연락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실제 고발 등을 하는 경우, 고소한 자 역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서 고발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서 일단은 실제 이용한 적이 있으신지 확인 후 적절한 대응(실제로는 일체의 연락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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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종류들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지 등을 알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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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만 기가 다가오는데 반납 인수 리스재연장. 타인에게 승계 고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요소 특히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중고 시세가 만기 인수가격(잔존가치+취득세 등)보다 높으면 인수, 반대로 시세가 낮고 주행거리 초과·사고감가 부담도 크지 않으면 반납이 통상 유리하며, 인수 시에는 명의이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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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인이 법인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다고 임대계약서 쓰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지인분이 갑자기 자기 회사 세무 사정을 이유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도 당연히 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으므로 새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퇴거 일정을 정리하는 쪽이 적절해보입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정상계약 + 시세 반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인 배려를 계속하실 생각이더라도 최소한 보증금 5천만~1억 및 월세 150만 원 수준 또는 보증금 없이 갈 거면 그에 상응하는 월세 인상으로 리스크와 세부담을 반영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하만 세금·건보료·체납·명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정식 계약을 시세와 각종 사안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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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정명령에 따른 준공 지연만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우선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을 일정 기간 넘기면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분양 당시의 수익률 제시나 운영·세무처리 약속은 원칙적으로 청약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연 4~5% 수익률 설명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취소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사가 수익보장, 세무·운영 일체 대행, 특정 비용 부담 없음 등을 계약서·확약서·문자·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였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유인한 정도라면 민법상 착오·사기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정리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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