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대인 정보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고, 계약금도 계약서 기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마쳤다면 현재 사정만으로 사기나 무효를 의심할 정도는 낮아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대리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3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참조).잔금 또는 보증금 추가 지급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오늘 계약 체결 및 보증금·월세 계좌가 맞는지 확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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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은 삭선 부분에 수증자의 도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며(민법 제554조), 계약서 말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모두 있다면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다만 부동산 표시, 증여자·수증자 성명 등 핵심 부분의 삭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후 변조 의심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계약의 특정성·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한 증여계약이라면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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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진행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공탁·예탁까지 되었는데도 압류해지 통보가 늦어지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판결 또는 결정이 2026. 5. 13. 예정이라면, 법원이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압류 취소·해제 여부를 정리하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공탁을 완료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지만, 압류가 발령된 이상 회사는 법원 결정 또는 집행절차상 해제 확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압류명령 취소·해제 결정, 추심명령 취하, 집행해제 통지, 또는 법원의 배당·공탁절차 정리가 확인되어야 압류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 관련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이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전 직장 측에 압류해제 신청서,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기 바란비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인정 및 대표 검찰 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지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민사집행상 급여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노동청 체불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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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멘토 라는 걸 들어 보셨나요?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그 자체라기보다는, 리딩방 사기·불법 사행성 게임 유도 사기·투자사기·로또번호 예측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단체방에서 나온 것이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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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신용불량자 등재예정이고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월세가 밀려 있고 다음 달 신용불량자 등재 예정이라고 스스로 말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재계약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도 이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반드시 연속 2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계가 2개월분 차임에 이르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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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무탕감제도 라기 보다는 신용회복 (채무 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연체 전후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일부 원금 감면을 해주는 신용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3년, 예외적으로 5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개인파산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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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좀 혼선이 많아서요 민생지원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리하면, 일반 대상자라면 2026년 5월 18일부터 2차 접수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1차 접수는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이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 대상입니다.2차 접수는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이고, 소득 하위 70% 국민 및 1차 미신청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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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통장 시행되고 있습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의 주신 사항과 같이 2026년 3월에 안 되던 곳도 지금은 금융기관별로 개설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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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 빠지면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황을 나누어 봐야 하겠습니다. 실수로 호수에 빠진 것만으로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다만 고의로 호수에 들어가거나, 수영·물놀이·낚시·출입금지구역 진입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은 법률상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 금액은 시행령·지자체 조례·현장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예를 들어 일산호수공원 안내 기준을 보면, 공원 내 금지행위 중 일부는 5만 원, 일부는 7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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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 및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한방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후 목,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진료도 자동차보험 대인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 가기 전에 또는 접수할 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으면 병원에 상대 보험사명과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상대 운전자나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본인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를 시작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목·허리 통증이 있고, 현장직이라 공구가방을 멜 때 통증이 심하다면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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