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어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여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도 많으나, 입사할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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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남아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실무상으로는 퇴사에 따라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거나 인수인계 상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마지막 날에 출근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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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각각의 공휴일 별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아래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6년 10월 3일(토) 개천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경일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과 겹치게 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월 5일(월)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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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행동부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직장 동료나 상사가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사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나 동기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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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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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근로기준법 제2조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인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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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임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된 후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회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진정에서 고소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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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할때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근거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합니다.오후조와 심야조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를 하게 되므로,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주간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지 않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 등에 주간근무자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사항은 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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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고 2026년 9월 10일에도 재직 중인 경우, 2026년 9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6년 8월 10일부터 최소한 2026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026년 9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9월 10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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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도 대체로 명절 휴가비를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지급 유무, 지급액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명절 선물만 지급하는 기업도 많은 편입니다.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 경영 상황, 내규에서 정한 금액 등에 따라 지급액수가 상이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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