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 해서 8월 10일~14일까지 5일정도 인수인계를 받다가 주말에 업무에 대한 고민 후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던 사수에게 문자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14일까지만 일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4대보험 가입도 애초에 되어있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14일 금요일에 상사분이 본인이 바빠서 저는 다음주에 작성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상태로 그만두었습니다.

5일이니 저도 굳이 4대보험까지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5일치에 대한 돈은 받고 싶은데 신고하는 방법만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신고해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받지못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8.10 ~ 8.14 5일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5일치 근무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 담당자에게 본인 주민번호 + 통장 계좌번호 알려 주시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4. 현재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임금 지급을 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5. 회사에서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5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약정 내용과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톡,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5일분의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지청의 출석통보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된 후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회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진정에서 고소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