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 해서 8월 10일~14일까지 5일정도 인수인계를 받다가 주말에 업무에 대한 고민 후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던 사수에게 문자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14일까지만 일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4대보험 가입도 애초에 되어있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14일 금요일에 상사분이 본인이 바빠서 저는 다음주에 작성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상태로 그만두었습니다.
5일이니 저도 굳이 4대보험까지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5일치에 대한 돈은 받고 싶은데 신고하는 방법만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신고해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받지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