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사장님이 가게를 매각하면서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복잡해서 막막하네요 근무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 4개월이고 월급은 70만원 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3. 2025.5.1 ~ 2026.9.30 재직하고 세전 월급이 7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971800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그리고 70만원*3개월을 입력하면 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 4개월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월급 70만원 기준으로 1년 4개월(518일) 근무시 예상되는 법정 퇴직금은 약 97만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인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 4개월이고 월급은 7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971,82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1년 마다 1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을 2026년 9월 30일, 근무기간을 2025년 5월 1일~2026년 9월 30일로 가정하면:
계속근로기간: 약 1년 5개월
월급: 700,00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약 2,100,000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로 가정
1일 평균임금: 2,100,000원 ÷ 92일 = 약 22,826원
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따라서:
22,826원 × 30일 × 약 518일 ÷ 365일
= 약 972,000원
월별 임금이 정확히 70만 원이고 실제 근무일수가 약 1년 4개월, 즉 487일 정도라면 약 91만~97만 원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수준이 낮은데, 혹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임을 지급조건으루 하기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