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하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인가요?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3.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회사에서 자꾸 지각할 것 같으면 "저 오늘 지각할 것 같아서 자진 퇴사합니다"라고 카톡 남기고 그냥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카톡을 질문자가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어려워 보입니다.5. 해고가 되려면 위 말을 들어도 일단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그만 집에 가라던가 퇴사하라던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해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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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면 경고장을 징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회사 사규 징계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을 규정합니다.3. 견책에 대해서는 시말서 작성 // 서면 경고 // 구두 경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4.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고 징계게시판에도 기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정식 징계에 해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5. 징계계시판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 이력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계 이력을 제출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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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보다 일찍 퇴사 되나요?당일통보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2.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 합니다.3.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4.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당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당일 퇴사를 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직하는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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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 수당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4)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6.11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6.12.31이 경과하면 잔여 일수 5일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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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장 작성 및 대리 출석으로 노무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인노무사의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인정됩니다.2. 그러나 재판 즉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3. 소장 작성이나 소제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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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3년이 지나려 하는 미지급금이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 3년이 경과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3. 3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소제기)입니다.4. 따라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전에 법원에 소송부터 제기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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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3. 직장에 취업하여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4. 본인 명의로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 전에 본인 명의 사업체를 정리(명의 변경, 폐업 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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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동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면 노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법 제 76조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법 제 77조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 삼성 회사 + 삼성 노조에 각각 통보합니다.2) 긴급결정 공표하면 삼성노조는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라 30일 전에 쟁의행위를 재개하면 불법 쟁의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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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기간동안에 취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이후이어야 합니다.2.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퇴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직장 퇴사 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채용을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3.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퇴사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에서도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4. 다만 이전직장 퇴사 전 재취업을 하면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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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퇴직금보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초 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직원 근로자 모두 근로기간은 합산이 됩니다.4.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무시 월급이 3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말이 됩니다.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6. 2024.7.1 ~ 2026년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이 재직기간이 됩니다. 2024.7.1 ~ 12.31 기간에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은 제외 됩니다.(2025.1.1 ~ 퇴사시)2)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2024.7.1 ~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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