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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의 핵심을 적은 뒤(소재지,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월세미납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수신이 확인가능한 카카오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도 가능하나 답장이 오는 등 수신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통화도 가능하나 녹음, 녹취록제작 등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 시 법인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법인 명의로 보증금 납부한 건 승계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포함하여 임대차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 기존법인,새법인 3자 사이에 합의서 내지 합의문구가 들어가야 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전세로 살고있는데 기간 지나도 주인이 말이 없으면 어떻하죠?
쉽게 말해 서로 아무말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대인한테 먼저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2년간 사시면 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여기서 꼭 아실 점은 2년을 채우기 전에 이사가고 싶으시면 해지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 받고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변호사사임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임료도 반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임계를 왜 내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임료반환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사임계 제출을 까먹었다 입니다 변호사사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수임료를 반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수임료반환가능성은 수임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사
2024년 5월 26일 작성 됨
Q.
식중독에 걸렸는데 식당 음식 때문이었다면?
안녕하세요 내 돈 주고 먹은 식당에서 식중독이 걸려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식당에 식중독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이 있는건 아니니 식당사장님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식당사장님이 보상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불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원고가 손해발생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식당사장님과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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