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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6일 작성 됨
Q.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물건이고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이라 그 집을 누가 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한 현상태가 지속되고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임차인의 경우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후 판결을 받은 다음 경매신청하여 본인이 소유권취득하여 본인이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세를 주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6일 작성 됨
Q.
작은 상가를 약 13년째 임대중입니다. 임차인 편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요구권은 10년까지 행사가능해서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계약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권리금수수방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갱신거절의 표시는 하되 권리금수수방해로 보이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6일 작성 됨
Q.
이전 집주인이랑 월세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5월 17일은 한참 지났으니 논외로 하고, 2번째 계약서에 월세지급기일을 매월25일로 기재하였다면 그 뒤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첫번째 계약서 대로 매월3일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매월 3일에 지급하는 것에 임대인이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6일 작성 됨
Q.
전세받은 집을 전세사기당했는데 월세로 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받은 집을 월세로 돌리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당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워보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월세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전세사기범이 오히려 집이 비어있는 걸 이용하여 월세까지 취득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부동산·임대차
2024년 5월 26일 작성 됨
Q.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곳과 전 집이 있는데 전세사기로 임차권등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전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은 본인도 그 전 집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친구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도 못해주는 임대인이 과연 그렇게 까지 행동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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