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추석 상여금 공제 누락 시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재직자는 10월 급여에 반영해도 되는지 ?근로자들에게 공지 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는 임금 과지급 후 상계처리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법원도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퇴사자 공제 누락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퇴직자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들은 회사에 과다 지급된 특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29297 판결 참조)감사합니다'
Q. 연차촉진제 직무에 따라 예외 가능??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근로기준과-351, 2010.3.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