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헤고예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실업급여 180일 계산했을 때, 대략 30일 중 4일은 무급휴일(=토요일)이므로, 26일 x 6개월 = 156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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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제처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하며, 제3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