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알바생이 만약 근로자의 날 일했을시 몇배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가산임금(50~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일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