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약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등 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 1993.03.25, 근기 01254-455 )"고 판단하고 있어 상계도 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동일한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인 본인의 업무상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도 신의칙상 일정 범위 내에서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