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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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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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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버팀목 허그 대출& 보증보험 받은 집이고 이미 산지 2주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구청가서 신고하려하니 임대사업자라 월세를 5%이상 올리면 안됐는데 올린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넘긴금액은 관리비명목으로 다시 받고요.근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게 되면 허그,은행에 다시 제출해야할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월세 만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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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불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추후에 나갈때, 월세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후불로 월세를 살고 있어서8/2일에 월세계약을 하고 9/2일이 처음 월세를 내는데요1년계약으로 했는데요상황봐서 연장할수 있으면 연장해서 계속 살고 싶긴한데그렇지 못할경우에 추후월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글 올려봅니다감사합니다.==> 월세 납입시기가 후불이라면 이사를 할 때도 월세를 납부, 정산을 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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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은행 담당자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어느쪽을 줘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갈 집으로 주담대 실행에서 갈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계약금 받는거때문에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도 하시는데 전세대출 실행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담대 실행할 은행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나요?==> 아마도 계약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 담당자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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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따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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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문의
2023. 5. 최초대출실행하여2025. 5. 연장 1회하여 현재 거주중인데동일건물 다른세대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임대인은 동일하며, 보증금은 올라가나 대출금액은 동일합니다.다가구건물 같은 건물 다른 세대로의 이사도 목적물 변경으로 볼수있는지,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다가구건물 자체의 문제는 전혀없습니다. 융자도 없고 선순위채권 문제도 없습니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권리분석결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목적물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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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고민중인데 햑군 좋은쪽은 어디?
제목 그대로이사고민중입니다초등 고학년 자녀가 있어서아무래도 학교가 고민이 되네요하남 미사 / 광명 철산 두곳중어느쪽이 학군이 괜찮은가요?==> 학군은 비슷한 여건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광명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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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원래 7000/250인데 임차인이 돈이없어서 6개월만 2000/250된다는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최최 계약을 보증금 7000으로 특약으로 6개월간은 2000으로 하고 6개월 후 5000 입금 5000입금 안될시 5000만원 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 입금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될까요??이렇게 할경우 월세환산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그대로 특약조건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패널티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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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포면 옥포읍 변경등기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면 읍 변경등기를 해주어야하나요?아니면 생략가능한가요?==> 경정등기를 해야 하지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통상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변경되지 않는다면 경정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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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집 월세 계약 후 3개월 뒤 전세로 재계약을 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
같은 집 월세 계약 후 3개월 뒤 전세로 재계약을 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한 번만 내도 되나요?아니면 두 번 지불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별도 지불해야 하지만 동일한 부동산에서 진행된다면 디스카운트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같은 공인중개사에서 계약할거고 같은 집, 같은 집주인입니다한 번만 수수료를 내도 되면 둘 중 큰 금액을 내야하나요?월세 계약 수수료는 약 15만원 / 전세 계약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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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초과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을 이주전에 했고 입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근데 임대인이 구청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려하니 임대료 증액이 5%가 넘는다고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월세를 만오천원정도 감액하고 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찾아보니까 5%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에 이제껏 받은 절세혜택들도 물어내야한다던데 제가 계약서 다시 안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생되는 손해는 임대인에게 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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