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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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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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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뭔가요?
아파트를 볼 때는 정말 많은 요소를 봅니다. 교통부터 단지수 학군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뭔가요?==> 아파트를 매수할 때 검토되는 사항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입자금 마련"이고 그 다음에 학군, 교통여건, 아파트 단지 내부상황 등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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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는 어떻게 변했나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기준 금리가 인하된 상황입니다.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가는 어떻게 변했나요?===> 수도권 부동산 매가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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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이 폐지되거나 조건이 범위가 축소되면 국내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전세대출이 폐지되거나 조건이 강화되고대출금 상한선도 낮아지게 되면주택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은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나요?==> 대출 가능한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월세 시장이 더 성장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저런 흐름이 온다면 전세제도 자체가 점점 축소되는 것은 명백한 것 같은데그렇다면 매매금과 월세금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요?==> 월세로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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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아파트 전세두고있는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 하기전 토허제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토허제 지정전 기존에 이미 산사람들은 전세계속 두어고 돌리면서 유지해도 괜찮은거죠??지정후 에 산사람들만 이제 그 발표규제에 해당되는것이죠?==> 토지거래허가조건은 실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허가받지 못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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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후에 이사가능
계약기간이 올해 4월에 끝났고묵시적갱신으로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이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집이 침수가 되었고 습한 환경으로 인해곰팡이가 장판과 벽지를 뚫고 번지고 있습니다.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안된다고 했는데요집에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계약할세입자는 없을것으로 100프로인 상황입니다.또한 2년전 침수 된후 구청에다가 보상신청을하였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놓고2년 후인지금까지 말이 없었다가이제서야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더군요.가구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는 상황인데무조건 3개월을 채우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임차건물 하자로 인해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수 등으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일정은 3개월을 채울 의무도 없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계약해제 요청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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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
10월초에 보증금 한번 올려서 연장 계약했던 8천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2주전쯤 나가겠다고 통보후9월말에 다른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에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며 만기가 되어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만기 이전에 나가는거라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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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저는 전세만 그런 줄 알고 따로 말 안하고 2주전쯤 저 원래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간다고 말햇더니왜 두달전에 말 안햇냐고 해서요...계약서상에 몇달 전 말해야한다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데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법적으로 2달 전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2달 전에 말 하지 않았니 2달치 월세 더 내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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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 안나온 신축 오피스텔 전세 입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9월 중 등기가 나온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과 분양계약서만 확인 후 계약 상태입니다)1. 저는 10월 입주라 시기상 등기가 나와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네 충분한 기간입니다.2. 다른 글들을 보니 신축 오피스텔은 피하라는 말이 있던데, 70% 미만인데도, 많이 위험할까요?==> 자체 감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고 특약조건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게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게약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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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확인해주석요
안녕하세요?어제 집 구매자가 나타나 부동산가서 계약서에도장 찍고왔습니다.근데 저도 모르는 특약사항이 있어서요."아랫집 누수(실리콘제외)중대한 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지며,이문군가 있네요,맞나요?===> 네 적절하지만 발생시점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생된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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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세로 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사전에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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