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6년 단기 임대주택(주임사)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신동아리버파크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임사를 등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제가 유의해야 할 조건(예: 취득 후 60일 내 등록, 공시가격 요건, 임대 의무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누락되는 것 중 하나가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임대차현황신고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