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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세대분리 / 이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현재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전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세대주 - 아내

동거인 - 저 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 전세를 옮길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것 같은데,

제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어서 동거인 세대분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면, 아내 이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가 끝나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갈 집을 구한 다음 세대분리 해서 들어갸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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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주택을 보유중이고, 동거인께서 세대주인 상황으로 함께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세대분리(주민등록등본 수정) → 전입신고(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 대출 신청(또는 예비세대주로 신청) 순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를 분리하면 아내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입 전 미리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집을 구한 뒤 분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서류 일정상 미리 준비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의 상태이므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무주택세대주로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실행이후에는 혼인여부나 동거인 전입에 대해 심사하지 않으므로 새집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팀목대출은 대출 실행이후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무주택 여부를 조회하며 결혼예정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말 전세를 옮길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것 같은데,

    제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어서 동거인 세대분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면, 아내 이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 네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끝나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갈 집을 구한 다음 세대분리 해서 들어갸야 하는건가요 ?

    ==> 이사할 집을 구한 후 전세자금 대출신청시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아내분 명의로 받으시려면 전세 계약 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하여 아내분이 세대주임을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세대 분리 후 세대주가되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티목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며 현재 아내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 상태이므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 아니니 세대 분리를 통해 아내가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대 분리하면 버팀목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세대분리 필요합니다

    질문자 명의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대출 자격이 생깁니다

    세대분리는 이사 전에, 대출 신청 전에 미리 세대분리 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 시점에 이미 세대분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아내가 단독 세대주로

    인식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원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탈락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작성 → 버팀목 신청 → 입주 전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세대분리는 무조건 미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분리 즉 주민등록을 달리한다고 해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남편분께서 유주택자가 되면 아내분도 자동으로 유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있으므로 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