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친구의 빈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 월세만 내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중에 이 집에 세를 주려고 할때 전 계약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계약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세신고제가 월 3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 세입자가 열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게 gpt 정보라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29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개인적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려면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Q.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대한민국에는 특별자치도가 세군대 있습니다.제주, 강원, 전북이며그리고 특례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재정 자율성 및 확대, 지역 브랜드 위상 상승, 행정 조직개편 및 주민 참여 강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