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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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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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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에게 말하지않고 업무옹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입신고가 안되어 불안해하던 중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1. 이미 다른주소에 등록된 것을 해당 주소로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것은 동일한가요?아니면 애초에 이 주소로 입주하는 그 날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 용도를 위해서 입주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2.이미 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어차피 서류상 업무용이라 전입안된다고 하니까 ..)==> 사업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3.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임차조건은 계약 체결 전에 사전에 협의후 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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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카톡방을 보면 왜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체 카톡방을 보고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인것 같아요 자기네동 지하 환풍기 소리가 너무마니 정지해달라느니 밤에 주차할곳이 없으니 1인 주차라인을 정하자느니 주택에 살아야할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니 보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에요==> 아파트 카톡방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거하는데 정보공유차원에서 운영되는 방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꼭 필요한 내용위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후 결정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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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즘씨티오피스텔 분양을 대출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즘씨티오피스텔 분양금과 중도금 대출로 납입은 하였으나 더이상 대출이 안되어계약 해지을 하려함공시기간 1년이 지나고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수입창출이 안되는 오피스텔로 변경도 되었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 입금하였다면 계약헤제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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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부실 시공의 원인이 재료비 인건비 상승뿐인가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했다고는 하는데 아파트 가격도 그만큼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부실 시공의 원인이 재료비 인건비 상승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 및 공사지 절약을 위해서 무리하게 공법을 단축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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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
1) 현재 성남시 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없음)2) 재계약은 2026.8월 경 입니다. (오늘날짜 2025.09.04)3) 포천시 일반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고)4)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입니다.5) 만약에 2025.09.05일에 포천시로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된다면, LH 에서 즉시 확인하여 퇴거요청을 하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대상이지만 lh에서 이사를 한 사실까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해서 계약종료일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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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 당시 중개수수료?
전세보증금 9천에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집 내놓을 때 9천에 대한 복비만 내주면 되는건가요?보증금 올리면 올린 보증금에 대한 복비로 내줘야하는건가요?==>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 만을 부담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분명히 구분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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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내놓을 때 계약한 부동산 아닌 다른 부동산에
자취집을 빨리 구해야해서 다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불친절하고 질문도 무시하고 상황도 집주인 유리하게 몰길래계약기간 끝나면 거기만 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해요중개인은 계약기간 끝나는 두 달전에 나갈건지 연장할건지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는데계약한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거죠?==>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에 맡겨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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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환불 가능 여부 문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수취한 중개보수 2,464,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판례(대법원 2007다12432 등)에 따르면 계약 불성립 시 일부 ‘상당한 수고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20~30만 원 정도라 생각합니다.)==> 노력의 정도를 가지고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남자친구가 통화에서 “소정의 수고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구청 신고·협회 민원·소액재판 중 어떤 절차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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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f청년전세대출 하루 조기상환관련
11/6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고있고 제가 나가는 날에 매매를 하려 합니다. 계속 자기들 멋대로 열흘있다 나가 줄 수 있는지 부터 지금은 하루일찍 나가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은행이랑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일단 전세반환보증서는 있습니다만 만기일이 아닌 11/5일이라면 저한테 불리해지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은행에 물어보겠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질문합니다.==> 지정된 상황일보다 하루 전에 상환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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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침수 피해 곰팡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의 하자인지?, 천재지변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후자인 경우 관할 관청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의 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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