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환불 가능 여부 문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수취한 중개보수 2,464,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판례(대법원 2007다12432 등)에 따르면 계약 불성립 시 일부 ‘상당한 수고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20~30만 원 정도라 생각합니다.)==> 노력의 정도를 가지고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남자친구가 통화에서 “소정의 수고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구청 신고·협회 민원·소액재판 중 어떤 절차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