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청년전세대출 하루 조기상환관련
11/6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고있고 제가 나가는 날에 매매를 하려 합니다. 계속 자기들 멋대로 열흘있다 나가 줄 수 있는지 부터 지금은 하루일찍 나가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은행이랑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일단 전세반환보증서는 있습니다만 만기일이 아닌 11/5일이라면 저한테 불리해지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은행에 물어보겠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하루 일찍 상환한다해도 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이용하고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1/6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고있고 제가 나가는 날에 매매를 하려 합니다. 계속 자기들 멋대로 열흘있다 나가 줄 수 있는지 부터 지금은 하루일찍 나가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은행이랑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일단 전세반환보증서는 있습니다만 만기일이 아닌 11/5일이라면 저한테 불리해지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은행에 물어보겠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질문합니다.
==> 지정된 상황일보다 하루 전에 상환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6일이 계약 만료여도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11월 5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상환기일이 어긋나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전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다음날 은행 계약종결일에 맞추어 상환하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계약종결일에 상환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사전 보증금을 미리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문제이지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 조기 퇴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나,보증금 반환 보장 및 보증서 효력 상실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증금을 먼저 받고,은행에 조기상환 가능한지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