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3일 전 작성 됨
Q.
월 반차 발생일 괸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7.에 입사했다면 7.7.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까지 발생한 연차를 하루 단위든 반일 단위든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전부를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예비군법에 따라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훈련시간은 4시간 이지만 입소 및 퇴소, 복귀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무급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증거로 인정 활용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습니다.도움이 됩니다.다른 간접증거 및 신빙성 있는 진술 등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장황한 모든 내용보다는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위촉계약직(임원) 희망퇴직 시 연령 차별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만이는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적용하는 법규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희망퇴직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은낮으나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등을 두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근속연수, 남은 계약기간 등 여러 합리적인 지표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1
22
23
24
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