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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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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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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품청산 14일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20%가 지급요구하실려면 사업주와 금품연장합의가 있어서는안됩니다.네 22일부터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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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 일용직 격월로 신고하는데 8일이상 근무 220이상 받아도 사대보험 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발생대상인지는 매월단위로 판단하는 바, 9월에 8일이상이며 22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9월 근로내역을 9,10월 분할 신고(적법한 방법은 아님)하지 않는이상가입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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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상황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위 방식으로 3일이상 근무하여 4주이상 반복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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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슷한 업종의 프리랜서일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각각 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은 본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신고처리되는 바,다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그럼에도 각 업무마다 각각 세금처리를 별도로 해야한다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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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단축근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상기 법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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