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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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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임금 5%하락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임금이 기존보다 20%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20%이상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기존 근로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의 양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한쪽이 계약연장을 원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나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하는 날이므로 근로자의날 근무하였다면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분까지 합쳐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퇴직금에서 빠지는 항목이있나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면, 산정원칙 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시급의 대비 몇프로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시급에 50%가 가산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 연장근로시간 x 시급 x 1.5 )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 시 받기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무엇인가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예외로 두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비교적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까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하면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1년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휴일·휴가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경조사 휴가 빨간날 포함여부 확인 해주세요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대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일수에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사내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질병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병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법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휴가를 유급휴가로 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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