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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오늘 기사를 보니 미국이 철강관세를 부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세적인 성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자국 생산 철강이 아닌 외국산 철강의 경우 관세를 붙이더라도 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덜내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인 덤핑 수출을 하게 되는경우 미국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자들에게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내는 중국은 가장 많은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점과 다른 수입자들도 동일하게 추가관세를 부과받는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타격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추가관세는 부담할만 하지만 25%는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전세계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때는 관세라는 카드를 아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며, 자국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에 똑같이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사이즈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다만, 트럼프 1기때를 보면 결국 트럼프는 판을 흔들어놓고 협상으로 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냥 내주기보다 면밀하게 접근하여 협상을 통해 내줄것은 내주고 저희도 얻을 것은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 있어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을 하는것이 많이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지불해야하다보니 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애플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달러 금액은 고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할 부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의 경우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반면 수출자의 경우 단순히 놓고 보면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대금을 수출하는 달러금액에 대해서 환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환율이 높을때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이득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 및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및 WTO 세율의 경우 최혜국대우(MFN)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국과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차별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무억 관련 서류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각종 무역증명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용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발급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무역서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원산지의 확인을,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첨부서류가 별도로 없는 관계로 발급이 쉬운 편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용 성격의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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