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무억 관련 서류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각종 무역증명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용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발급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무역서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원산지의 확인을,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첨부서류가 별도로 없는 관계로 발급이 쉬운 편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용 성격의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