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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운송 계약의 증거. 화물 수취증의 성격을 지니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또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서류도 확인 및 필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시에는 중국에만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이번 2기 집권시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보편 및 상호관세와 추가관세로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은 달라는 화폐 발행을 통해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으로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해결한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으며, 자국 내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관세라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트럼프는 상대를 강하게 흔들어놓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방식을 즐기고 있다보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상으로 자국내에 제조 산업 등을 유치하는 등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판을 벌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관세 포함)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나 해당 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수출국이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면 수입자 측에서는 굳이 DDP조건으로 하기보다 그 전의 조건으로 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이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보편 및 상호관세 25%로 다시 적용한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협상기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아 25%가 아닌 보편관세 10%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25%로 부과되면 상당히 고율의 관세가 되므로 이번달 안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25%가 아닌 10%대 수준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품목이 아닌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환급을 대행하는 A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B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으로 변경한다고해서 세관에서 처리가 지연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A에서 B로 변경하는 경우 아무래도 기존의 거래처와의 히스토리나 업무처리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신고필증 등을 받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데 A에서 B로 변경되어도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시간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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