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목번호(HS CODE)입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에 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최근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게 대세가 되었는데 HS CODE 등은 아직 AI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품목에 따라 케바케로 볼수 있겠지만 간단한 품목(예: 관세율표에 특게된 품목 등)은 문제가 덜하겠지만 복합물품 등의 경우에는 학습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I로 활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수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가에게 한번 더 체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