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목번호(HS CODE)입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에 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최근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게 대세가 되었는데 HS CODE 등은 아직 AI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품목에 따라 케바케로 볼수 있겠지만 간단한 품목(예: 관세율표에 특게된 품목 등)은 문제가 덜하겠지만 복합물품 등의 경우에는 학습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I로 활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수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가에게 한번 더 체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운송 계약의 증거. 화물 수취증의 성격을 지니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또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서류도 확인 및 필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이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보편 및 상호관세 25%로 다시 적용한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협상기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아 25%가 아닌 보편관세 10%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25%로 부과되면 상당히 고율의 관세가 되므로 이번달 안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25%가 아닌 10%대 수준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품목이 아닌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이어와 무역계약을 통해 발주하고 도출되는 서류인 상업송장은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할때도 필요하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HS CODE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참고로 기재할 수 있으며,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나 수입자 측에서 HS CODE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기재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세계로 6단위까지 공통이므로 참고하시어 기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