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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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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경우 수출물품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과 충분가공원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분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중국산이여도 충족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국에서 FTA가 아닌 일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경우 FTA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중간재가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료가 중국산이면 충족이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별개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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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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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에서 시행하려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서 수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환경을 위한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가 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CBAM이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EU와 체결한 한-EU FTA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충족되어 원산지신고서를 적정하게 작성 및 발행하여 관세절감을 받는것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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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목번호(HS CODE)입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에 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최근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게 대세가 되었는데 HS CODE 등은 아직 AI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품목에 따라 케바케로 볼수 있겠지만 간단한 품목(예: 관세율표에 특게된 품목 등)은 문제가 덜하겠지만 복합물품 등의 경우에는 학습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I로 활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수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가에게 한번 더 체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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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운송 계약의 증거. 화물 수취증의 성격을 지니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또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서류도 확인 및 필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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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집권시에는 중국에만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이번 2기 집권시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보편 및 상호관세와 추가관세로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일단 미국은 달라는 화폐 발행을 통해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으로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해결한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으며, 자국 내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관세라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트럼프는 상대를 강하게 흔들어놓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방식을 즐기고 있다보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상으로 자국내에 제조 산업 등을 유치하는 등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판을 벌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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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관세 포함)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나 해당 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수출국이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면 수입자 측에서는 굳이 DDP조건으로 하기보다 그 전의 조건으로 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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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이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보편 및 상호관세 25%로 다시 적용한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협상기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아 25%가 아닌 보편관세 10%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25%로 부과되면 상당히 고율의 관세가 되므로 이번달 안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25%가 아닌 10%대 수준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품목이 아닌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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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환급을 대행하는 A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B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으로 변경한다고해서 세관에서 처리가 지연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A에서 B로 변경하는 경우 아무래도 기존의 거래처와의 히스토리나 업무처리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신고필증 등을 받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데 A에서 B로 변경되어도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시간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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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이어와 무역계약을 통해 발주하고 도출되는 서류인 상업송장은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할때도 필요하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HS CODE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참고로 기재할 수 있으며,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나 수입자 측에서 HS CODE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기재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세계로 6단위까지 공통이므로 참고하시어 기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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