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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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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기본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받을수 있으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데 투입하여 수출한다면 개별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환급방식 중 환급액이 큰걸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별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는 비적용 승인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수입하는 원료들이 있지만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FTA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납부한것이 사실상 없다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는것이 낫겠습니다.환급방식만 놓고본다면 간이정액환급이 개별환급보다 간편하고 쉬운 방식일 수 있지만 환급액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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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제1~2의 무역 상대국이며 그동안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기에 25%의 관세율 부과의 의미는 상당부분의 무역흑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최근 중국과의 무역에서 과거와 같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므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번달 내로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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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존에 한-미 FTA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FT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0%)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협상기한내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부로 다시 25%가 부과된다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제1~2의 무역 상대국이며 그동안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기에 25%의 관세율 부과란 사실상 영업이익과 무역흑자를 대부분 포기하게 만들정도로 높은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7월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협의하여 관세율을 낮출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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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했는데 25%정도면 어떤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 수출시 상호관세가 임시 면제되어 보편관세 10%(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은 별도 적용)으로 적용받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부터는 다시 25%로 부과된다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관세라는 세금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곳은 사실상 자기 부담이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 일부 전가하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세금도 비용이므로 25%는 상당히 높다보니 협상에 이르지 못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이 줄거나 영업이익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달 내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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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후에 작성해야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종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완제품을 매입하는 케이스라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수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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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과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한내로 합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기한내에 하기 위해 연장없이 서한을 통보하고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된다면 당장 10%에서 25%로 복귀되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무역수지와 수출이 급감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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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본부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보니 주요 인사들이 바뀌면서 예상대로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인교에서 여한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 본부장도 행시출신으로 산자부에서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왔으며 통상교섭실장을 하는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들의 협상을 주도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력으로 2021년에도 교섭본부장을 경험한 경력이 있기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아서 선임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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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율(FTA, WTO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이 입항하게되면 대부분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상없으면 결재처리가 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주로 부가가치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 수리처리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FTA 및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기본관세율 등이 아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게 되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도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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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고 협상기간에는 보편관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최근 협상기한이 곧 마감되면서 예외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나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기한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여부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거나 자칫하면 수출 자체가 줄어들수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기본관세라도 면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으로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그대로 발행해야하며, 바이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여부를 양분할지 등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하려고 할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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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 수출시 우리나라는 10% 보편관세(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 제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중국의 경우 30% 정도의 추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무래도 한국은 중국과 인접국이며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 세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청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사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시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컨설팅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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