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후에 작성해야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종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완제품을 매입하는 케이스라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수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율(FTA, WTO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이 입항하게되면 대부분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상없으면 결재처리가 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주로 부가가치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 수리처리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FTA 및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기본관세율 등이 아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게 되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도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