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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후에 작성해야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종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완제품을 매입하는 케이스라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수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과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한내로 합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기한내에 하기 위해 연장없이 서한을 통보하고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된다면 당장 10%에서 25%로 복귀되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무역수지와 수출이 급감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본부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보니 주요 인사들이 바뀌면서 예상대로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인교에서 여한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 본부장도 행시출신으로 산자부에서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왔으며 통상교섭실장을 하는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들의 협상을 주도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력으로 2021년에도 교섭본부장을 경험한 경력이 있기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아서 선임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율(FTA, WTO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이 입항하게되면 대부분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상없으면 결재처리가 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주로 부가가치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 수리처리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FTA 및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기본관세율 등이 아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게 되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도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고 협상기간에는 보편관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최근 협상기한이 곧 마감되면서 예외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나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기한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여부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거나 자칫하면 수출 자체가 줄어들수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기본관세라도 면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으로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그대로 발행해야하며, 바이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여부를 양분할지 등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하려고 할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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