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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FTA 원산지 검증 강화를 대비한 효과적인 무역실무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FTA 검증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와 그 이하 관련 증빙서류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검증시 꺼내 쓸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보관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게 좋겠습니다.또한, 각 활용하는 협정별 검증방식을 한눈에 정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와 FTA 역량을 계속적으로 보강하는 교육도 꾸준히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모의 검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재한 사업장 지역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거나 기업전담 관세사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받아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마지막으로, 실제로 검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기한을 준수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급망 관리도 해야하므로 공급망 당사자를 모아서 주기적으로 FTA 교육과 관리를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화장품류 (세안제)등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안제는 HSK 3401.30-0000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시 6.5%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과는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3.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BSE 관련서류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관세법상 불이익과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며 기간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또한, 물가관리 차원에서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도 동일하게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고 반입되면 대기시간을 최소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물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오히려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 등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무역수지가 좋을수는 없습니다.다만,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제조로 갈수 있도록 기업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대 시장 외에도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FTA 확대와 통상적인 부분의 협력 등을 수반된다면 무역수지는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타오바오에서 의류나 물품 수입 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발 목록통관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하는 해외직구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이 경우 해외직구 방식은 물류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개인 통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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