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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자율주행 차량의 국제 운송, 어떤 새로운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북한이 있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국제무역운송을 이용할 수 없어 선박 또는 항공기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보세운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운송방식이더라도 통관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선을 넘어서 통관 절차가 완료되어야 물품을 반출하고 수취할 수 있다보니 통관절차가 변하기 보다, 항만 등에서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련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건의 경우 세무사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관세가 부과되며 역시 부가세도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전달하시면 공제처리하여 실제적으로 환급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및 감면 적용을 받아 면제된다면 딱히 환급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수출물품에 공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별환급 형태의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되고 선적처리 후에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관세사법에서는 결격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및 사전에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Q.  FTA 활용 극대화로 무역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하거나 수입할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기에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입장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선 공통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FTA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FTA 혜택이 있음을 확인한다면 수입자의 입장이라면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입자보다 수출자 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여러가지 절차와 시간 등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보다 해야하는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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