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하에 퇴사일을 연장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5월부터 11일월까지의 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못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