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3개월 전 작성 됨
Q.
전근 인사발령 에의한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이라도 기숙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시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1차 받고 취업햇는데 별로여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재이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에 상관없이 남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3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고와 조사는 개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의 사례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적시 합의를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줄지 미리 확인을 하고 이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6월 30일 작성 됨
Q.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지도 사직의사표시이기 떄문에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6월 30일 작성 됨
Q.
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자료를 손상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받는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6월 30일 작성 됨
Q.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더이상의 휴직부여가 불가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수급이 되지 않고,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30일 작성 됨
Q.
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2주정도 전에 알리면 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30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직접 헤아려 계산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