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1주 6일 근로할 경우(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함)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0×6+8)÷7×365÷7=10,030×295=2,958,850(세전)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월요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