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야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중 어떤것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만 재촌 요건 및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 요건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거주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 기간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인정 됩니다. 전체 소유기간 3년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기간, 전체 소유기간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보유. 거리는 기준이내이므로 기간만 만족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는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필요)그밖의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사업목적의 실사용 임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 포함)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