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누구나 사무실을 구하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과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