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밭을가지고있습니다.토지변경은 비용이 많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인 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농지구입 -> 경계측량 -> 토목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이에따른 비용으로 경계 및 분할 측량비용, 토목설계 및 허가 비용, 개발부담금, 건축 및 토목허가 비용, 농지전용부담금, 토목 건축 비용, 등기비용, 지목변경 비용 등이 소요되며, 공사 현장의 사정에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되고 견적을 통해 가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조정지역 빌라 매도시 양도세 등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거래금액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일 2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이외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