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민법에“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예: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는 보통 등기상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유치권은 등기상 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 현수막을 써 붙여서 표시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합니다. 사업가가 공사의뢰인으로서 건설회사와 건설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다가 경기 침체나 공사의뢰인의 경제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때 (또는 사업성 문제로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건설업체가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 대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유치권 행사 현장입니다.
Q. 토지허가제에대해서 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인근지역으로 갭투자 등이 이동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풀게되면 다시금 투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