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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요즘 주변에서 10년 민간 임대를 고민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더군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동안 주거 불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임대료가 상승을 하긴 하더군요.

근데 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 시세가 오르면 계속 오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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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의 변동과 관련없이 갱신시마다 5%이내의 임대료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보통 2년마다 갱신을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5% 상한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건설사가 건설 후 10년간 임대 운영하는 아파트를 고려 중이시군요. 임대료 상승 제한 이 있습니다. 연간 임대로 5% 가 그것입니다. 1년단위 갱신 시마다 5% 제한이므로 2년으로 하면 10.25% 갱신이 가능합니다.

    물론 협의하여 이것보다 적게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은 전적으로 건설사와 협의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요즘 주변에서 10년 민간 임대를 고민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더군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동안 주거 불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임대료가 상승을 하긴 하더군요.

    근데 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 시세가 오르면 계속 오르게 되나요?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정 임대기간 동안 매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한율은 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장기간 주거안정이 보장되며, 매년 재계약 걱정이나 갑작스런 퇴거통보없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역시 주뵨 시세에 비해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임대료 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5%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주변시세의 급격한 상승이 있더라도 갑작스런 임대료상승 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대료 상한 규정은 사업자 등록 여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땐 상한 미적용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민간임대주택은 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을 받게되며 연 5%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통 1~2년 주기로 계약 갱신 시점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장기주택 임대료의 인상율은 임대차 3법에 준하여 5%초과할수 없습니다 5%이상 인상시에는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헤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공 장기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성에 도움이되며 장기주택 임대기간이 끝나면 현임대자에게 분양의우선권을 주게되어 무주택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일부에서는 입주 우선권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약관에 대하여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갑작스러운 폭등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시세 반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거주 계획이라면 이후 전략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