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 확장등으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이전하게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인근 유사 표준지를 비교표준으로하여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밖의 요인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가격시점의 협의는 협의성립당시, 수용재결은 수용재결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므로 토지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수용재결이 더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Q.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맞벌이는 120% 이내)이며,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반환보증보험 불가 주소로 전세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있어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청약시에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만 보유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