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데,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있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 아파트도 점점 진화를 하여 도서관, 헬쓰장, 수영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고 편리한 주차장, 홈오토메이션, 놀이터, 경로당, 관리소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조경도 멋지게 제공되는 등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지않아서 단독주택 위주의 문화가 형성된데다가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서 거주하는 주택이란 인식이 있다보니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Q. 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구해지는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공인중개사 분께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및 보증금 회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기간은 단지 기간에 대한 정의이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서류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인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입자의 계약기간 이내에서 계약이 되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세입자의 계약기간내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므로 묵시적 갱신을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도 많다보니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 미납이나 집기 파손 등을 대비하여 보증금도 좀 있는 것이 선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