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계약법은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있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화등을 방지하기위해 처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순수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품제조 및 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구매,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등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최저가낙찰제만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장기렌트가 있는데 청년정책 실행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버팀목대출 등에 있어 장기렌트 차량은 사용상태, 보험 가입자, 계약방식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으나, 차량이 개인 명의로 보험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시 운행되는 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따라서 주차등록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