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나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아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부동산의 실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하며, 다른사람이 실 권리자인데 본인 명의로 등기하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되면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무효처리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 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