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두가지가 뜻하는 정확한 설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다"는 가능성, 허용, 선택의 여지, 권한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필요성, 강제성을 나타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다"는 선택이나 자유를 주는 표현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이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나타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 상담 기록 타인이 조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타인에게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화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의뢰인 본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전화 상으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