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Q. 결혼 후 예전 연인과 연락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업무적 연락 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의 빈도가 잦고, 내용이 친밀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신적 외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성격, 빈도, 내용, 은밀성,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 연인과의 연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락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분할 방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판단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금전보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