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불법점유자에게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송 시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원 거주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집주인이 도배를 안해줘서 제돈주고 도배를 했는데 이제 나갈려고 하니깐 도배색깔이 변색되었다고 보상하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입주 시 자비로 도배를 했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집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오히려 집주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은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처음 입주할 때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도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도배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도배 변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부당한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도배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