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귀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정 시간에 주택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가 처음에 신고한 내용은 운동화 절도였고, 이는 경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금 100돈으로 피해 물품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허위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므로, 금 100돈 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운동화 절도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Q. 집 도배 및 수리 제가 값을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이 처음부터 곰팡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발한 곰팡이가 구조적인 문제(예: 습기 차단 불량, 환기 시설 미비 등)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상태 확인과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임대인에게 원래 곰팡이 문제가 있었고, 귀하가 이를 관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이전에 곰팡이 문제가 없었으나 귀하의 사용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