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사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써, 허위사실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가진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행사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상권 발생 원인과 내용, 구상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