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인인데요 결정종결 등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겠다 해서 벙찌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재조사 결정은 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결정종결은 수사 단계에서의 잠정적인 결론이며, 검찰이 이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귀하께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결정종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론으로, 검찰송치, 불송치결정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검찰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재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미 제출하신 증거와 진술이 있으므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는 왜 형성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차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권과는 다릅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과는 구별됩니다.
Q. 음란물건 소지죄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는 음란물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PR을 시행한 경우, 그것이 순수하게 응급 구조 목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CPR만 시도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CPR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CPR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 자체가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거나, 주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